익산시민연대, 익산시의회 전반기 의원 입법활동 ‘낙제점’

기사승인 2024. 08. 2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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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조례 중 27%만 정상적 운영 등 의회 입볍 효율성 매우 낮아
의원 입법 과정 의견수렴 강화와 조례운영 평가 시스템 제도 개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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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참여연대가 최근 실시한 평가에서 2022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중심으로 익산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입법 과정과 운영상태가 상당히 미흡하다고 평가했다./박윤근 기자
전북 익산참여연대가 제9대 익산시의회 전반기 의원 입법활동을 '낙제점'으로 평가했다.

익산참여연대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실시한 평가에서 2022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중심으로 익산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입법 과정과 운영상태가 상당히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연대는 이번 평가에서 제정된 조례 중 27%만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등 의회의 입법 효율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상반기 의원입법 조례 102건 중에 단순개정 사항 27건, 시행 6개월 15건을 제외한 60건의 조례를 분석한 결과, 평가 60개의 조례 중 16건 27%만이 입법목적에 따라 정상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일부분만 시행 중인 조례 19건 32%, 시행되지 않고 있는 조례 17건 28%, 시행 중인 내용 제도화 조례 8건 13%로 분석했다.

이렇게 의원의 입법조례 시행이 저조한 원인은, 의원들이 입법 과정에서 집행부와 원활한 의사소통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다, 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자체 노력과 제도적으로 부족, 조례 시행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과 개선 노력 부족으로 조례의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연대는 평가했다.

특히 보고서에서 제기된 중요한 우려 사항은 많은 조례가 시행을 담당하는 관련 행정 부서와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제정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더욱이 보고서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그 예로 연대는 102개 입법조례에 대한 간담회는 단 4회에 그쳤다고 적시했다.

이에 익산참여연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공청회와 토론회 등의 시민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을 집행부와 같이 20일로 늘리고, 조례운영에 대한 평가를 입법기관인 시의회가 주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 평가 조례 개정을 요구했다.

여기에 연대는 익산시의회 입법 과정에 대대적인 개혁과 행정부의 법적 의무 이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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