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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국토위 통과…본회의 의결 후 시행 예정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국토위 통과…본회의 의결 후 시행 예정

기사승인 2024. 08. 2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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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피해주택 낙찰 후 주택 제공·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등
국토부 "22대 국회 들어 여야 합의 첫 성과…차질없이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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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맹성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송의주 기자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까지 통과하며 본희의 의결을 거쳐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의결로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22대 국회에서 여야와 정부가 힘을 모아 합의를 이끌어낸 첫 성과로 평가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상과 피해 지원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새로운 유형이 발생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발견된다면 개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국회와 정부는 3차례에 걸친 법안 소위를 통해 피해자 지원 방식 등 다양한 사안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간 다소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지난 20일 국회 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개정안 합의를 이루며 법 개정을 예고하고 있다.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보장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해당 피해자 지원 방식을 두고 여야간 이견이 있었지만, 정부에서 전세임대 제안 방안을 제기하며 의견이 모아졌다.

피해자의 민간임대주택 선택권 부여, 피해자 인정범위 확대 등이 보완됐다. 피해자의 보증금 범위 내 피해자가 원하는 조건(위치, 규모)의 민간임대주택을 LH가 전세계약 후 피해자에게 재임대해 공공임대와 같이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피해자는 기존에 살던 공공임대주택에서 이주하는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고 임대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혹은 거주 기간 동안 임대료 지원액을 차감하고 남은경매차익을 즉시 지급받는 방안 중 선택하면 된다.

만약 피해자가 다른 공공임대주택 대신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원할 때는 민간 주택에도 입주할 수 있다. 공공임대와 마찬가지로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지원받을 수 있게 전세임대도 선택지로 추가했다.

또 △신탁사기주택 △위반건축물 △선순위 피해주택도 LH가 적극적으로 매입한다. 피해자는 최장 10년간 공공임대주택 무상 거주를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범위도 확대했다. 이중계약 사기 피해자도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고 피해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한 자와 임차보증금이 최대 7억원 이하 세입자도 인정한다.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감면 절차 등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공포 2개월 뒤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차질 없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 시행일 전까지 피해주택 매입 등을 위한 하위법령·예산·인력·세부 운영기준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관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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