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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다음 달 ‘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 출시 예정

건설공제조합, 다음 달 ‘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 출시 예정

기사승인 2024. 08. 2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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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본사 전경./건설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이 건설현장 등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금 등을 보상해주는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건설공제조합은 지난 1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상품 인가를 받고 이르면 다음 달 중 '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 상품'을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는 중대재해 발생에 기인한 징벌적 손해배상금과 변호사비용과 같은 형사방어비용(무죄판결시) 등을 보상해 주는 상품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은 손해액의 5배에 달한다. 해당 법령 도입에 따라 건설사들은 △소송가액 증가 △변호사비용 급증 등의 부담을 느껴왔다. 특히 올해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처법 대상이 확대 적용돼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 건설사를 중심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실제 건설사의 경우 종합건설업체의 97.5%가 매출액 1000억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중처법 관련 리스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건설공제조합은 이번 상품을 통해 건설사의 사고 발생에 따른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 상품출시를 통해 조합원의 안정적인 경영과 손실복원을 지원하겠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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