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대마·양귀비 밀경사범 18% 증가…압수량 전년 比 76% ↑

기사승인 2024. 08. 2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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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속 경찰들이 지난 5월 울진 한 가정집에서 재배하다 발견된 양귀비를 단속하고 있다./해양경찰청
올해 전국 각지에서 대마·양귀비를 몰래 재배한 밀경사범이 지난해 비해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압수량 또한 70% 이상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달 까지 4개월간 대마·양귀비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대마 밀경사범 17명과 양귀비 밀경사범 350명 등 총 367명을 적발하고, 대마 828주와 양귀비 2만9824주 등을 압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밀경사범은 18% 증가했으며, 압수된 대마·양귀비는 지난해 비해 76% 증가했다.

이번 집중단속에 적발된 이들은 양귀비를 재배하는 행위가 불법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 통증과 기침 완화를 위한 상비약 대용, 쌈 채소 등 식용 목적과 관상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를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 부안에 거주하는 A씨(83)는 주거지 인근 텃밭에서 양귀비 517주를 몰래 재배하다 적발 됐다.

또 경북 영덕 어촌마을에 거주하는 B씨(70)는 주거지 인근 텃밭에서 대마 17주를 재배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주용현 해양경찰청 형사과장은 "대마와 양귀비는 중독성이 강하고 환각작용 외 중추신경 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마약류로 분류된다"며 "허가 없이 재배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 청소년에게까지 마약이 쉽게 유통되는 등 전 연령층에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어 마약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에 따라 양귀비를 1주만 재배하더라도 고의성이 있으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해양경찰은 지난해 4월 1일부터 해양 마약류 범죄 척결을 위한 마약수사 전담팀을 구성해 해양 마약류 밀반입·유통·투약 등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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