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청, 선박 훈증제 화재폭발 사고 예방 특별점검

기사승인 2024. 08. 2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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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화물 해충 소독제… 습한 공기 접촉해도 화재
서해해경
지난 전남 여수항 폐기물 운반선 폐훈증제 화재사고 현장 모습./서해해경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최근 선박에서 훈증제로 인한 화재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선사와 선박을 대상으로 사고 예방 특별 점검과 교육을 강화키로 했다.

21일 서해해경에 따르면 훈증제는 선박에서 곡물, 원목 등을 운반 시 화물에 있는 해충을 소독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이 소독제는 대부분 인화알루미늄 성분으로 구성돼 있어, 물 또는 습한 공기와 접촉해도 화재와 폭발 위험이 높고 인체에 유해한 독성 연기를 발생하기 때문에 취급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021년부터 최근까지 훈증제로 인한 선박사고는 6건 발생했으며, 올해에는 지난 12일, 군산항에 정박 중인 선박에서 사용하고 남은 훈증제를 보관 중 원인미상으로 발화돼, 이를 진압하던 선원 8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에 이송되기도 했다.

훈증제로 인한 화재는 물을 직접 살포해서는 안 되는 금속화재(D급)다. 따라서 이 같은 화재가 발생할 경우 금속화재 전용 소화기나 마른 모래 등을 이용해 대응해야 한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방제함정에 D급(금속) 소화기를 비롯해, 팽창질석, 내알코포를 배치해 대응하는 한편, 함정, 파출소 등 현장 대응부서를 대상으로 훈증제의 물질특성에 대한 안내와 함께 화재대응 방법 등을 교육하고 있다.

또 훈증제 잔재물을 취급하는 유창청소업체, 선박, 하역시설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사고 예방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할 계획이다.

이명준 서해해경청장은 "선박의 경우 기름 등 인화성 물질이 상존하기 때문에 특히 훈증제와 같은 금수성 물질의 경우에는 사용과 보관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해양경찰은 바다에서 모든 국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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