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공공입찰 사전단속 성과…부적격 업체 2곳 적발

기사승인 2024. 08. 22.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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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홍주아문
홍성군청 전경.
홍성군이 입찰단계부터 불공정 거래업체를 차단하는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통해 부적격 업체 2곳을 적발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홍성군은 본청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2억원(종합건설업 4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입찰단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6개월간의 실태조사 결과 20건의 적격심사 건설공사 중 2개의 부적격 업체가 적발해 낙찰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조치를 넘어 건설 품질 향상과 지역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지방계약법에 따른 낙찰 배제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수반해 부적격 업체의 입찰 참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군은 지속적인 실태조사 실시를 통해 지역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건설산업의 질적 성장을 동시에 추구할 계획이다.

이순광 군 건설교통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공공 건설사업의 품질과 공정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앞으로도 건설산업의 혁신을 선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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