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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공급되면 주변 아파트 전셋값 떨어진다”

“공공임대주택 공급되면 주변 아파트 전셋값 떨어진다”

기사승인 2024. 08. 2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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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만 과기대 교수 연구 결과 발표
"공공임대 1호당 아파트 전셋값 0.031% 하락"
아파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주변 아파트 전세가격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합뉴스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주변 아파트 전세가격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21일 발표한 '공공임대주택의 보유세 감면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서 공공임대주택 1호를 공급했을 때 아파트 전세가격이 0.031%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종합 전세가격은 0.032%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존의 다른 연구에서도 임대주택 공급 증가가 전세가격을 낮추며,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큰 지역일수록 전세가격 하락 폭도 컸다고 윤 교수는 설명했다.

민간임대주택은 1호 공급시 전셋값이 0.2% 오르는 것으로 조사돼 공공임대주택보다 임차인 부담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 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보다 세금 감면율이 낮아 조세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윤 교수는 지적했다.

재산세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사업자는 전용면적 40㎡ 이하 임대주택에 대해 30년 이상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만 재산세 100%를 감면받는다. 반면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는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공동주택 모두 재산세 100% 감면이 적용된다.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확대로 공공임대주택 사업자들이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보다 상대적으로 감면율이 낮아진 것이다.

윤 교수는 "빌라왕이 대부분 재산세 부담없이 전세사기가 가능한 구조"라고 짚었다.

공공임대주택 사업자라도 사업 주체에 따라 재산세 감면율이 다르다.

지자체 등이 직접 소유한 임대주택은 재산세가 면제된다. 하지만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지방공사는 전용 60㎡ 초과시 재산세가 25%만 감면되며, 다가구주택은 재산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윤 교수는 "공공임대주택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최소한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개편이 필요하다"며 "세금은 줄겠지만 인근 주택 임대료 인하 효과, 주거복지 기여, 경제적 파급 효과로 편익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표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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