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20여년만에 ‘성주호 관광지’ 개발한다

기사승인 2024. 08. 2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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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금수강산면 성주호 일대, 공식 관광지로 지정·고시
자연과 함께하는 관광콘텐츠·편의시설 도입으로 체류형 관광객 유입 유도
성주군사진(성주군 1호 관광지 「성주호 관광지」지정 승인)-1
이병환 성주군수(오른쪽)가 22일 성주호 관광지 지정·고시를 축하하며 경북도의 지정 통보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성주군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경북 성주군 금수강산면의 성주호 주변이 '성주호 관광지'로 거듭난다.

성주군은 성주호 주변이 공식적인 관광지로 지정·고시됐다고 22일 밝혔다.

2000년대 초반부터 20여 년간 성주호 개발 관련 개획들은 산림보호구역을 사유로 검토단계에서 번번이 무산됐다. 그러나 지난해 성주호 주변이 산림보호구역에서 해제되고 올해 8월 22일 성주호 관광지가 지정·고시됐다. 이번 관광지 지정은 성주군의 1호 관광지가 된다.

군의 관광객들은 숙박 방문객 비율이 특히 낮은 편이다. 2022년도 경북 평균 비율은 20.8%인 것에 반해 같은해 성주군은 9.1%에 그칠 정도다.

성주는 다양한 역사문화자원과 자연환경 등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한 지역이지만 관광자원의 점적인 개발에 편중돼 있다. 이때문에 관광객들이 당일 여행을 중심으로 단순 경유하는 지역으로 분석된다.

군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주호의 수려한 경관자원을 자연과 함께하는 휴식 관광 콘텐츠로 키워나간다. 관광객이 보다 오래 머물 수 있는 편의시설 등을 도입해 체류형 숙박관광객을 유입하고 나아가 자연스럽게 지역 내 관광자원과 연계해 폭넓은 관광 활동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관광지 지정 이후 지역만의 특색 있는 관광시설 조성계획을 수립한다. 이어 남은 행정절차와 과제를 수행해 경북도에 조성계획 승인 신청을 할 계획이다. 이 계획이 승인되면 성주호 주변으로 관광시설을 개발할 수 있다.

성주군이 계획하고 있는 복합 관광시설에는 △식도락 여행을 즐길 수 있는 향토음식점과 카페테리아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보도교 △자연 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이국적인 리조트 △다양한 산악·수변 놀이시설 등이 포함된다.

이병환 군수는 "성주호의 관광지 지정은 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과 성주군의 끈질긴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라며 "성주호를 중심으로 다양한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산악·수변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역의 미래 관광산업을 책임지는 중심지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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