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바우처 택시’와 손잡다

기사승인 2024. 08. 2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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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기본요금 2km까지 500원, 1km마다 100원 추가
최대 1000원 부담, 20만원 한도내 이용
고흥군청
전남 고흥군 청사 전경.
전남 고흥군이 바우처 택시 운송사업자로 선정된 택시 사업자 31명과 2024년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운행 협약을 체결하고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협력을 이어간다.

25일 고흥군에 따르면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는 비 휠체어 장애인, 만 65세 이상 노약자, 임산부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행한다.

택시 이용 시 바우처 기본요금은 2km까지 500원, 1km마다 100원이 추가되어 승객은 최대 1000원을 내며, 나머지 운행요금은 군에서 지원하며 한 달에 2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군은 이번 바우처 택시 사업자 31명 모집을 위해 지난 7월 31부터 8월 9일까지 10일간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54명이 접수했고 31명을 읍면별로 1명 이상 배정하고 권역별로 선정했다.

올해 바우처 택시 운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6월 말 기준 1022명의 등록 이용자의 월평균 이용 건수가 2600여 건으로 지난해(월평균 2000여 건)보다 30% 증가했으며 매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군은 적극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을 시작한 2022년에 14대였던 바우처 택시를 2023년 21대, 이번 2024년에는 31대로 대폭 늘려 배차시간 지연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택시 증차뿐 아니라 이번에 협약을 맺은 사업자들에게 지침 교육과 친절 교육을 통해 사회적 보호 대상자인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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