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경북도에 행정통합 최종 합의안 제시…오는 28일 최종시한

기사승인 2024. 08. 2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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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해 함께 발전하지 않으면, 20년내 경북 북부지역 소멸
중앙부처 권한과 재정 대폭 이양 통해 경제발전 시켜야
특별법 대부분 합의, 남은 쟁점은 경북의 대승적 결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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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산격청사./배철완 기자
대구시가 대구경북 행정통합 최종시안을 제시하고 경북도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다.

대구시는 대구·경북이 통합해 중앙의 권한과 재정을 대폭 넘겨받아 지역 경제를 살리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통합이 절실하다는 인식하에 지난 23일 경북도에 그간의 쟁점에 대한 최종 합의안을 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대구·경북은 수도권 일극체제 심화로 경제성장이 정체되며 일자리와 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경북 북부지역 일부 시·군에서는 심각한 인구감소로 병원, 약국, 시장 등 기본적인 생활 시설이 사라지며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밝히고 '행정통합'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대구·경북의 발전을 위한 선택이 아닌 절박한 현실이자 지역의 필수 생존전략이라고 했다.

그러기 위해 대구·경북을 통합해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의 대폭 이양을 통해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대구경북특별시'를 출범하고 비수도권 거점 경제축으로 조성하기 위한 산업·경제, 도시개발 등 분야의 획기적인 권한 이양과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구경북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조치법'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조치법안에는 개발특례, 투자특례, 재정특례를 핵심 내용을 담았다.

대구시는 그간의 쟁점에 대해 최종합의안에서 당초 통합시의회 소재지를 대구에 두도록 했으나 경북도의 의견을 수용해 의회 자율권을 존중하기 위해 의희 소재지는 법안에 포함하지 않고 의원총회에서 결정후 시행령에 반영하도록 제안했다.

주민투표와 공론화위원회는 현행 지방자치법 규정과 지난 6월 4자회담 합의 내용에 따라 원칙대로 시·도의회 의결을 통해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관할구역에 대해서도 법안에서 삭제하고 기능별 사무분장으로 시행령 반영하도록 경북도의 의견을 수용했다.

동부지역의 신공항과 연계되는 항만, 원자력·수소 에너지 등은 대구·경북 산업 육성에 필요한 핵심 요소이므로 현재 동부청사의 환동해지역본부장(2급)을 부시장급으로 격상해 그 기능과 위상을 높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감안 법안에 동부청사 명기를 제안했다.

대구시는 이번 최종 합의안은 통합 이전에 시·도간 반드시 합의해야 할 최소한의 사항이며 위 사항들에 대해 합의 없이 결정을 유보한 채 통합을 추진 할 경우 통합 이후 더 큰 갈등과 부작용 발생할 것이라며 특별법 통과 시 대구경북특별시 전체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조직·청사 등을 담은 합리적인 합의안을 제시한 만큼 경북도가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오는 28일까지 최선을 다해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경북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여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정체된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재도약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라며 "행정통합에 대한 쟁점을 상식적인 수준에서 합의하지 못한 채 갈등만 지속되는 것은 견고했던 대구·경북의 협력관계가 위태해질 수 있으므로, 경상북도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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