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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없는 ‘분상제’ 단지…‘디에이치 방배’ 특공에 2만8000명 신청

실거주 의무 없는 ‘분상제’ 단지…‘디에이치 방배’ 특공에 2만8000명 신청

기사승인 2024. 08. 2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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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가구 모집…평균 47.2대 1
디에이치 방배
서울 서초구 '디에이치 방배' 아파트 조감도./현대건설
서울 서초구 방배동 '디에이치 방배' 아파트 특별공급에 2만8000여명에 달하는 청약자가 몰렸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약 6억원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데다, 실거주 의무가 없다는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2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디에이치 방배' 아파트는 594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항 특별공급에서 총 2만8074개의 청약통장을 받아 평균 47.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유형별로 생애최초 105가구에 1만3361명이 신청했다. 신혼부부에는 9255명, 다자녀가구에는 4723명이 각각 접수했다.

현대건설이 방배5구역을 재건축해 짓는 이 단지는 총 3064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이 중 1244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평균 분양가는 3.3㎡(평)당 6496만원으로 책정됐다. 전용면적별로 환산하면 △59㎡ 17억원 △84㎡ 22억원 △101㎡ 25억원 △114㎡ 27억원 등이다.

방배 3동 소재 '방배 그랑자이' 아파트 전용 84㎡형이 지난달 28일 28억7000만원(18층)에 손바뀜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6억원가량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셈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실거주 의무가 없다는 점 역시 청약자들에게 매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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