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전통시장 등 30곳 대상

기사승인 2024. 08. 2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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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29일까지 제수·선물용 품목 중점 점검
정읍시청
정읍시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27일부터 오는 29일까지 3일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전통시장, 중·대형마트, 음식점 등 30개를 대상으로 조기, 명태, 오징어, 굴비 등 제수·선물용 품목과 참돔, 낙지 등 원산지 위반율이 높은 수산물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원산지 거짓 표시나 미표시 여부,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표시 방법 위반 여부, 원산지 기재 영수증 및 거래 증빙자료 비치 여부 등이다.

가벼운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원산지 거짓 표시가 적발될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학수 시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시민들이 안심하고 영양 많은 우리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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