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대구경북행정통합 경북도 주장에 대한 입장 발표

기사승인 2024. 08. 2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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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구역 법안에서 삭제하고 기능별 사무분장
시행령에 반영하는 합의안 이미 수차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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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산격청사./배철완 기자
대구시가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경북도의 주장에 대해 입장을 발표했다.

대구시는 26일 '시군구 자치권 줄이는 대구시 행정통합안에 동의할 수 없다' 관련 경북도 보도와 관련해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해명자료를 내놓았다.

경북도는 대구시가 광역지자체 중심 행정을 주장하고 대구시 방안의 특.광역시 체제는 시.군 권한을 대폭 축소시킨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구시는 이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현행 지방자치법상 시·군 권한 356개 중 특별시 체제로 전환 시 7%만 조정되며 이 조차도 조례로 재위임 가능하다는 것이다. 군위군 편입 시에도 개별법과 행정권한의 위임·위탁 규정에 근거해 도시공원과 유원지 설치, 관리,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등 10개 사무 위임했다고 밝혔다.

또 대구시는 시·군·구에 권한을 이양하지 않겠다고 한다는 경북도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또한 특별법을 통해 확대되는 특별시장의 권한 중 시·군에서 더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유어장(체험형 관광낚시장)지정, 산림욕장 승인, 향토문화관광지구 지정 권한 등 사무 추가 이양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구시가 일방적인 대구청사 관할 확대와 동부청사를 추가로 설치하여 경북을 분할하고 3개 권역으로 나누려한다는 주장에 대해 관할구역은 법안에서 삭제하고 기능별 사무분장으로 시행령에 반영하는 합의안을 이미 수차례 제안했다고 밝혔다.

또 동부청사 추가 설치가 아니라 이미 경북도가 운영중인 동부청사를 활용 부시장급으로 격상해 기능과 위상을 강화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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