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28일부터 10일간 제311회 임시회 개회…총 24개 안건 심의

기사승인 2024. 08. 2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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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조례안 12건, 동의안 9건, 결의안 3건 등 24개 안건 심의
대구시의회 청사전경
대구시의회 청사전경./배철완 기자
대구시의회는 28일부터 9월 6일까지 10일간 제311회 임시회를 열어 '대구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4건의 안건 심사와 현장방문 등의 일정을 예고하고 의정활동에 돌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시의회는 이번 회기에 제·개정 조례안 12건과 동의안 9건, 결의안 3건 등 총 24개의 안건을 심의한다.

조례안은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대구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이 포함됐다.

28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개회식에 이어 회기운영을 위한 제반 안건을 의결한다.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대구경북 철도교통의 허브, 서대구역세권 개발사업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과 △탄소 중립과 자원 재활용을 위한 학생 교육 활성화 촉구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 강화 촉구 △첨단기술의 중심, 드론산업 육성의 필요성 제언 △노인일자리 참여자 안전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촉구 △수성못 개발 제한 요인에 대한 해결책 마련 촉구 △대구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은 지역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다해야 △팔공산 관련 제언 △반도체 관련 제언 등 8건의 5분 자유발언이 예정돼 있다..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는 각 상임위는 안건을 심사하고 시정 현장을 방문해 시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시정 추진현황을 꼼꼼히 살핀다는 계획이다.

한편, 김태우 의원은 이번 임시회에서 '대구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를 추진한다. 남북교류협력기금 폐지 이후 사실상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됐다는 취지다.

김태우 의원은 "남북 교류 협력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한계가 있다"며 "관련 사업을 추진하게 되더라도 상위법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남북 교류 협력사업을 주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에 별도 조례의 존치 실익이 없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김 의원의 발의에 따라 해당 조례는 오는 30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거쳐 오는 9월6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면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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