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도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적극 대응

기사승인 2024. 08. 2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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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학교 누리집에 범죄 사례·처벌 규정 등 게시
경찰청과 협력해 가해 학생 파악 등에 주력
대구시교육청 (1)
대구시교육청 전경 /권도연 기자
최근 불법 합성(딥페이크)과 유포 등의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대구시교육청도 범죄 대응에 적극 나선다.

대구시교육청은 디지털 성범죄 사례와 피해 시 대응 요령을 모든 학교의 누리집에 게시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법률 위반 시 적용되는 처벌 규정 등을 담은 가정통신문을 게시하고 학교와 가정에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주의를 당부했다.

대구교육청은 '딥페이크 피해 학교' 명단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 26일 오전에도 모든 학교로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적극적인 예방교육을 강조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또 피해사례가 확인될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교육(지원)청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이와 동시에 대구지방경찰청과 협력해 학교 명단의 진위 여부와 피해·가해 학생 파악에 노력하고 있다.

현재까지 교육청과 경찰청으로 신고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은희 교육감은 "학생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개인정보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올리거나 전송하지 않도록 학교에서 예방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며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 즉시 피해 신고기관에 도움을 요청해 피해 확산과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학생과 학부모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디지털성범죄 피해 신고는 112(경찰청)와 1377(방송통신위원회)로 할 수 있다. 상담과 지원은 1366(여성긴급전화), 02-735-8994(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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