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26곳 주정차 8월 28일부터 9월 29일까지 (33일간),
| 0112경북지방경찰청 전경 | 0 | 경북경찰 청사 전경./권병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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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은 추석 명절 기간을 맞아 전통시장 26곳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정차를 일시적으로 허용한다.
경찰청은 9월 추석 명절을 맞아 재래시장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8월 28일부터 9월 29일까지(33일간) 경주 중앙시장 등 전통시장 26곳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정차를 일시적으로 허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정차 허용은 추석 명절 기간 내 전통시장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서민경제를 활성화, 소비진작을 위해 자치단체와 협조해 도로 여건을 고려해 선정했다.
지역별 전통시장 이용객들이 집중되는 시간과 장소 등 전통시장 주변 교통 여건에 따라 주간·야간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또 주·정차가 허용되는 구간에 교통경찰관을 배치하고 플랜카드와 입간판을 설치해 이용객이 쉽게 인식해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자치단체와 시장 상인회와 협조해 혼잡이 예상되는 장소를 중심으로 주차 관리 요원을 배치해 차량 소통을 원활하게 유도할 방침이다.
그러나 2열 주차, 허용구간 이외 주차, 횡단보도, 보호구역, 소방시설 주변 등 절대 주정차가 금지되는 구간의 주차 등 주차질서를 어지럽히는 차량에 대해서는 경고장을 부착하거나 이동조치 하는 등 주차질서를 바로잡는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으로 도민들이 더 편리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신뢰와 공감받는 교통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정책브리핑 행정안전부 경찰청 각 자치단체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