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추석 명절 맞아 전통시장 주변 한시적 주·정차 허용

기사승인 2024. 08. 2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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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26곳 주정차 8월 28일부터 9월 29일까지 (33일간),
0112경북지방경찰청 전경
경북경찰 청사 전경./권병건 기자
경북경찰청은 추석 명절 기간을 맞아 전통시장 26곳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정차를 일시적으로 허용한다.

경찰청은 9월 추석 명절을 맞아 재래시장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8월 28일부터 9월 29일까지(33일간) 경주 중앙시장 등 전통시장 26곳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정차를 일시적으로 허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정차 허용은 추석 명절 기간 내 전통시장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서민경제를 활성화, 소비진작을 위해 자치단체와 협조해 도로 여건을 고려해 선정했다.

지역별 전통시장 이용객들이 집중되는 시간과 장소 등 전통시장 주변 교통 여건에 따라 주간·야간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또 주·정차가 허용되는 구간에 교통경찰관을 배치하고 플랜카드와 입간판을 설치해 이용객이 쉽게 인식해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자치단체와 시장 상인회와 협조해 혼잡이 예상되는 장소를 중심으로 주차 관리 요원을 배치해 차량 소통을 원활하게 유도할 방침이다.

그러나 2열 주차, 허용구간 이외 주차, 횡단보도, 보호구역, 소방시설 주변 등 절대 주정차가 금지되는 구간의 주차 등 주차질서를 어지럽히는 차량에 대해서는 경고장을 부착하거나 이동조치 하는 등 주차질서를 바로잡는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으로 도민들이 더 편리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신뢰와 공감받는 교통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정책브리핑 행정안전부 경찰청 각 자치단체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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