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간호법 소위 통과에 보건의료노조 “환영, 노사교섭에 긍정적”

간호법 소위 통과에 보건의료노조 “환영, 노사교섭에 긍정적”

기사승인 2024. 08. 28. 10:4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불법행위 내몰린 PA간호사 보호 장치 마련"
간호법 제정안 복지위 소위 통과
국립중앙의료원 걸린 보건의료노조 현수막<YONHAP NO-2853>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오는 29일 파업 돌입을 밝힌 가운데 27일 서울 국립중앙의료원에 노조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자 29일 총파업을 앞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환영의 뜻과 함께 노사교섭에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28일 입장문을 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와 법안심사소위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며 "불법의료 행위에 내몰려온 PA(진료지원) 간호사들의 의료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된다"고 했다.

이어 "여야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합의점을 마련한 것은 노사 교섭 타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핵심 요구안 중 하나였던 PA 간호사 제도화가 해결됨에 따라 나머지 쟁점 사안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교섭을 통해 합의점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국회 소위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PA 간호사 의료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내용이다. PA 간호사 업무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다른 쟁점사안이었던 간호조무사 학력 기준은 법안에서 빠지고 부대의견에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는 내용이 반영됐다.

보건의료노조는 "PA 간호사 업무범위를 명확화하고 엄격한 자격요건을 시행령에 담아내는 과제가 남아있다"며 "하위 법령을 만들 때 임상경력과 교육·훈련 과정, 자격시험 등 PA간호사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무급휴가 강요 등 의료공백 책임 전가를 멈추라며 28일까지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29일부터 61개 사업장에서 파업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노조 측은 정부와 사측에 △조속한 진료정상화 △의사들 집단행동으로 인한 책임 전가 금지 △불법의료 근절과 업무범위 명확화 △인력 확충 △주4일제 시범사업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마련 △간접고용 문제 해결 △의료영리화 정책 중단 △표준생계비 확보와 생활임금 보장 △총액 대비 6.4% 임금 인상 △공공의료 확충·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