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2024년 2분기 적극행정 규제개선’ 우수사례 선정

기사승인 2024. 08. 2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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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중지 철도부지 공장용지로 활용’등 2건 선정
울산시청
울산시/김국진기자
울산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2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우수사례 평가'에서 총 2건이 신규사례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매 분기마다 적극행정 및 규제개선으로 기업과 주민 애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울산시 사례 2건은 △운행중지 철도부지를 공장용지로 활용해 기업경쟁력 강화(울산시) △전국 최초, 스쿨존 내 '키높이 반사경' 설치로 '대형차 사고'를 예방(울산 북구) 등이다.

특히 '운행중지 철도부지를 공장용지로 활용해 기업경쟁력 강화'는 행정안전부가 신규사례 49건 중 효과성과 연계·파급성이 높은 우수사례 5건 가운데 1건으로 선정됐다.

이 사례는 지난 2018년 사용 중단된 장생포선이 노선폐지가 되지 않아 활용이 불가한 상황에서 중앙부처와 유관기관에 노선폐지의 당위성과 활용도를 적극 건의해 해당노선의 폐지를 이끌어 내고 기업의 투자를 유치한 적극적 행정지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지역기업과 주민이 규제혁신의 혜택을 보다 확실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협력해 숨어있는 그림자 규제를 해소해 시민 불편과 기업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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