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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실질임금 354만3000원…고물가로 0.4% 감소

상반기 실질임금 354만3000원…고물가로 0.4% 감소

기사승인 2024. 08. 2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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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024년 7월 사업체노동력조사 및 4월 지역별사업체노동력조사
상반기 (명목)임금 403만2000원, 전년대비 2.4%↑
추석 앞두고 오르는 식품 물가
8월 29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연합
연초 고물가가 이어진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이 지난해 상반기보다 줄었다. 다만 2분기 들어 물가가 안정되면서 2분기 실질임금은 1년 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2024년 7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및 4월 지역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반기 물가수준을 반영한 근로자 1인당 실질임금은 354만3000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1만5000원(0.4%) 감소했다.

실질임금은 물가 변동의 영향을 제거해 임금의 실질적 가치를 나타내며, 명목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눠 100을 곱한 값으로 표기한다. 명목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으로, 상반기 근로자 1인당 월평균 403만2000원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2.4%(9만4000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2.8%로 임금 상승률을 웃돌았다.

다만 월별로 보면 4∼6월 3개월 연속 전년 대비 실질임금이 회복됐다. 올해 1분기인 1월부터 3월까지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 4월 실질임금이 전년 동월 대비 1.4% 증가했고 이어 5월에도 0.5%, 6월엔 0.9% 늘었다. 2분기 전체 실질임금도 전년 동기 대비 0.9% 증가했다.

김재훈 고용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최근 물가 증가 폭이 둔화되면서 실질임금의 증가세로 전환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7월 마지막 영업일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2013만1000명으로, 전년동월(1999만7000명)보다 13만4000명(0.7%)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9만1000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2만4000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1만9000명) 등의 종사자가 전년보다 늘었고 숙박 및 음식점업(-3만3000명), 건설업(-2만2000명),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5000명) 등은 줄었다.

올해 상반기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54.1시간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시간(-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월력상 근로일수가 전년 동기 대비 2일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 6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147.5시간으로, 전년 동월대비 11.8시간(-7.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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