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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상훈, ‘시정조치 완료 사건 분쟁조정대상 포함’ 하도급법 개정안 발의

與 김상훈, ‘시정조치 완료 사건 분쟁조정대상 포함’ 하도급법 개정안 발의

기사승인 2024. 09. 0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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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발언하는 김상훈 정책위의장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를 완료한 사건의 분쟁조정 신청을 허용해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자로는 김 의원 외에 고동진·권영진·김선교·김소희·김승수·송언석·신동욱·이달희·장동혁 국민의힘 의원과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현행 하도급법에서는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해 조정신청을 한 경우 분쟁조정 신청을 각하하도록 해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 때문에 피해업체는 시정조치 이후 추가적인 피해구제가 필요한 경우 조정신청이 아닌 소송을 제기해야 했다. 통상 분쟁조정은 60일(최장 90일) 이내 종료되나, 손해배상 소송은 1년 이상 소요되고 소송 비용도 들어 피해업체에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반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유관 법률은 모두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완료한 사건을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은 하도급거래에 관한 분쟁조정에서도 시정조치를 완료한 사건을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피해업체가 장기간·고비용의 손해배상 소송 대신 분쟁조정을 선택해 시간적·금전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며 "향후 분쟁조정 제도 활성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입법·정책 개선에도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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