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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헌승, 도시법 개정안 발의… 일반 건축물도 공공시행자가 재개발 가능

與 이헌승, 도시법 개정안 발의… 일반 건축물도 공공시행자가 재개발 가능

기사승인 2024. 09. 0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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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발언하는 이헌승 전국위 의장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월 2일 국회에서 열린 제12차 전국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사용이 제한·금지된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도 공공시행자 및 지정개발자에 의한 재개발·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신속한 조합·토지소유자등을 대신해 공공시행자 또는 지정개발자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으나, 그 요건으로 천재지변,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특정관리대상지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용제한·사용금지 등 정비사업의 긴급성을 규정하고 있어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사용제한·사용금지 처분을 받은 건축물은 규정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에 따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건축물의 경우 붕괴 위험이 있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입하여 조치하기 어려웠고, 소유권 분쟁 등으로 방치된 사이 인근 주민들이 장기간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공공시행자 또는 지정개발자의 사업시행 요건으로서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사용제한·사용금지를 받은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의원은 법안의 취지에 대해 "전국적으로 빈집 등 붕괴 위험이 있는 노후 건축물이 급증하고 있지만, 대부분 소유권 분쟁 등으로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며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 건축물에 대해 시장·군수 등 공공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되면 신속한 정비를 통해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정주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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