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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미디어특위 “KBS 이사 선임 사건 ‘배당 조작’ 논란 제기돼”

與미디어특위 “KBS 이사 선임 사건 ‘배당 조작’ 논란 제기돼”

기사승인 2024. 09. 0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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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상휘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방통위 2인 체제 합법성 인정 헌재 결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
국민의힘은 2일 KBS 이사 선임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이 서울행정법원 제12부에 배당된 것에 대해 "'배당 조작'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랜덤으로 배정된다는 전자 배당에 의해 행정12부가 또 KBS 이사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을 맡게 된 것인지 불신은 증폭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위는 이어 "전자 배당을 가장해 사실상 '직권 배당'이 이뤄진 것은 아닌지 법조계는 합리적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짚었다.

서울행정법원 12부는 지난달 26일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 임명 효력 정지 사건을 맡은데 이어 KBS 이사 임명 효력 정지 사건까지 맡게 됐다.

이에 대해 특위는 "동일한 재판부가 유사한 사건을 연속으로 배당받을 확률만 따져도 산술적으로 196분의 1"이라며 "행정부의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삼권분립을 훼손했다는 비판에 휩싸여 있는 행정12부가 맡는 것부터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서울행정법원이 총 14개의 재판 합의부를 운용하고 있고, 여기에 연속 배당을 최소화하는 알고리즘까지 작동시키면 유사한 사건을 연속으로 배당 받을 확률이 더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위는 "혹여나 전자배당이 아닌, 누군가의 영향력 행사에 의해 행정12부가 유사 사건을 또 맡게 된 것이라면 당장 시정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어떤 경위로 행정12부가 방문진에 이어 KBS의 이사 임명 효력 정지 사건까지 맡게 됐는지, 사실을 있는 그대로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로 의결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문제를 제기하며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효력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김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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