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군공항 소음 피해 4만 9523명 보상금 지급

기사승인 2024. 09. 03.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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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년간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실제 거주자가 대상
수원특례시청 전경
수원특례시청 전경/홍화표 기자
수원특례시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원 군공항 소음 피해 보상 대상자 4만 9523명에게 국비로 피해 보상금을 지급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최초 결정통지에 동의한 시민 4만 9388명에게 지난달 12~30일 139억 3200만 원을 지급했다. 이의신청 결정통지에 동의한 시민 135명에게는 10월 말까지 4143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수원시는 지난 5월 '2024년 제1회 수원시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보상 대상자와 보상 금액을 결정한 바 있다.

보상 대상은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원 내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올해 신청하지 못한 사람은 내년 1~2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하는 동안 매년 신청해야 한다.

수원시는 군용비행장으로 인해 소음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소음도 기준 하향 조정', '전입 시기나 사업장 위치로 인한 감액 기준 삭제' 등 보상 대상자 확대를 위한 관련 법령 개선안을 국방부에 지속해서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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