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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공급 대책’ 속도 낸다”…재건축·재개발 특례법 제정안 발의

“‘8.8 공급 대책’ 속도 낸다”…재건축·재개발 특례법 제정안 발의

기사승인 2024. 09. 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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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조속한 법안 심의 위해 국회와 적극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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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파트 공사현장 모습./연합뉴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8.8 주택 공급 대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재건축·재개발 등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낸다. 최근 여당에서 재건축 특례법 및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된만큼 향후 진행될 정기국회에서 법안들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게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여당의 이번 법안 발의는 지난달 8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로 진행됐다. 재건축 특법을 제정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인·허가 관리 등은 대폭 강화해 사업속도는 높이고 추진 과정의 불확실성은 최소화하겠다는 내용이다.

그간 재건축·재개발사업은 2002년 제정된 도시정비법 체계 하에서 다소 일률적이고 경직적인 규제 및 절차로 빠르게 진행되지 못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특례법을 제정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정비사업 정책 패러다임을 규제가 아닌 지원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발의된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건축·재개발사업을 모두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정비사업의 △복잡한 절차의 통합·간소화 △사업 불확실성 해소 △사업지원 등 규제 완화에 나설 방침이다.

정비사업 속도를 부여하기 위해 사업 주요 계획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했다. 사업 초기에 수립하게 되어 있는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필요한 경우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한다. 조합 설립 이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인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규정했다.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 정보(건축물 대장 등)도 추진위원회가 요청하면 지자체가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민들이 이주를 완료하기 이전에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철거심의를 미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신속한 정비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사업 불확실성 해소도 지원한다. 조합임원을 해임하는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관할 지자체에 총회 개최계획(해임에 따른 영향 검토 등 포함)을 신고하도록 한다. 조함임원이 해임되면 지자체는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하는 등 사업이 표류하지 않고 신속하게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하는 조합 정상화 관련 제반을 마련했다.

공사비 증액에 따른 분쟁도 조속히 해결될 수 있게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단을 파견하도록 한다. 또 조합의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이 조합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할 수 있는 공공관리인 제도가 새롭게 규정했다.

각종 인·허가 법정 처리기한도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면서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 사이에 이견이 발생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것도 방지한다. 광역자치단체에 합동조정회의를 운영하도록 규정해 협의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한다. 합동조정회의 후에도 협의가 지연될 경우에는 국토부가 직접 조정에 나설 방침이다.

규제완화를 위한 법률적 기틀도 세운다. 3년 한시로 역세권 등에서 용적률을 법적 상한보다 추가 완화할 수 있도록 해 공사비 상승 등으로 저하된 사업성을 일부 지원할 계획이다. 공원·녹지 규제, 건축 규제(건축물 인동간격 등) 등도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했다.

특례법 외 기존 조문의 일부 보완 등으로 가능한 사항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지원한다. 우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토지등소유자 각각에 대하여 분담금을 추산하도록 규정하던 것을 대표 유형에 대해서만 분담금을 추산할 수 있게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개정안에 담았다.

재건축 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요건도 전체 구분소유자의 75%에서 70%로 일부 완화한다. 동별 동의요건도 1/2에서1/3로 일부 완화해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요건을 낮출 수 있게한다.

기존에 도입되어 운영 중이던 통합심의와 인·허가 의제 대상도 추가로 확대한다. 통합심의재해영향, 소방 성능설계, 의제장애인시설 협의 등이다.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120일의 기한 내에 조합원에게 분양공고 하도록 한 것도 90일로 단축하도록 규정했다.

사업지원 등 규제 완화를 위해선 주상복합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아파트와 업무·문화시설 등 주민이 원하는 다양한 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한다. 기존에는 아파트 이외에는 오피스텔만 건설할 수 있었다.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을 일정 비율(재개발사업 80% 이상,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 60% 이상 등) 범위에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던 규제도 유연하게 바꾼다. 사업여건 등을 감안해 정비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특례법 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정비사업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어 사업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안 발의로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논의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만큼 법안 심의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게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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