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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통, 3분기 회의서 ‘북한 2개 국가론·탈북민 제도 개선 방안’ 논의

민주평통, 3분기 회의서 ‘북한 2개 국가론·탈북민 제도 개선 방안’ 논의

기사승인 2024. 09. 0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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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간 특수관계론 지속화·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 논의도
태영호 사무처장
태영호 사무처장이 지난 8월30일 열린 '3분기 인권·탈북민지원분과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권·탈북지원분과위원회가 '북한 두 개 국가론 대응과 북한이탈주민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민주평통은 지난 8월 30일 사무처에서 분과위원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분기 정책건의를 위해 개최한 이 회의에서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 등 최근 북한 동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명섭 상임위원(법무법인 한미 변호사)이 발제를, 김지은 상임위원(본원한방병원 부원장)과 이영현 자문위원(법무법인 이래 파트너 변호사), 박정원 상임위원(국민대 법학과 교수)가 지정토론을 맡았다. 분과위원들이 참여하는 종합토론도 진행됐다.

이정훈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북한의 반헌법적, 반민족적 행태에 대해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할 때"라며 "보다 시의성 있는 적절한 대응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관용 수석부의장도 "최근 의장님이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의 추진방안 중 북한 인권 개선과 북한이탈주민 역할 강화 부분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야 하는 민주평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무처장인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인권·탈북민지원분과위원회에는 오랜 기간 북한 인권 개선과 탈북민 정착 지원을 위해 헌신해온 분들이 많다"며 "북한 실태에 대한 이해가 깊은 분들이 많이 계신 만큼 시의성 있는 정책들이 많이 제안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명섭 상임위원은 이날 발제에서 북한의 반민족적, 반통일적 주장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동독이 신헌법 제정 등을 통해 '2개 국가론', '2개 민족론'을 주장했지만 서독이 동독과의 관계를 특수관계로 유지한 것이 궁극적으로 통일의 근간이 된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원 상임위원은 "통일 독일의 사례로 볼 때 북한의 '두 개 국가' 주장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기본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국책"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내 정착한 탈북민의 성공적인 삶"이라고 공감했다. 그는 고용확대, 브로커 비용 지원 검토, 해외거추 북한 주민 보호 조치 등을 제도화할 것을 추가로 제안했다.

한 상임위원은 또 북한이탈주민 관련 법에서 정의 및 적용 범위 등에 관한 조항의 한계를 지적하며 실무자와 당사자의 의견수렴을 반영해 개정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은 상임위원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반대하는 대한민국의 강력한 의지를 북한 주민들에게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공감했다. 그는 "북한 주민들에게 내재된 자유에 대한 갈망을 촉진 및 확신시키기위한 민관의 역할을 세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강화를 위한 법 개정 방안도 논의됐다. 이영헌 자문위원은 "관련법 제4조의 제1항과 2항에 '자유민주적 법질서', '법률적 노력' 등을 추가하는 방안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위원은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들의 하나원 입소 관련 근거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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