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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野비토권 보장 ‘제3자 특검’ 추진에 또 다시 대치

여야, 野비토권 보장 ‘제3자 특검’ 추진에 또 다시 대치

기사승인 2024. 09. 0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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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의원페이스북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페이스북
여야가 대표회담을 통해 '민생 협치'를 약속한 지 이틀 만에 정치권 최대 쟁점현안인 '채상병특검'을 두고 또 다시 대치 전선을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이 3일 개혁신당을 제외한 야4당과 함께 네 번째 '채상병특검법'을 발의하면서 여야의 강대강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새 특검법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형식을 취하고 있다며 대여 압박을 강화할 태세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선수가 심판을 고르는 법안' 그대로라며 특별히 달리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야5당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2명으로 추린 뒤 대통령이 그 중에서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한 대표를 향해 제3자 특검법 발의를 압박해왔다. 하지만 한 대표는 당내 설득 작업이 필요하다며 "정 급하면 민주당이 기존 법안에서 독소조항을 빼고 대법원장 추천 방식의 특검법을 새로 발의하면 된다"고 맞섰다. 그러다 여야 대표가 지난 1일 회담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자, 민주당이 직접 제3자 추천안을 제출한 것이다.

새 특검법은 특히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야당이 국회의장을 통해 대법원장에게 새로운 명단을 추천하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한(비토권)을 부여하고 있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논평에서 "형식은 3자 추천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야당이 재추천요구권을 갖고 입맛대로 특검을 고르겠다는 '야당 셀프 특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또 다시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은 여당을 향한 정치공세이자 탄핵 명분을 쌓기 위한 정쟁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첫 특검법은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이 2명을 추리도록 했는데, 선수가 심판을 고른다는 점은 이번에도 달라지지 않았다"며 "위헌적 독소조항이 그대로 있는 한 달리 대응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채상병특검법'의 발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재표결의 반복이 예상된다. 다만, 윤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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