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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빗, ‘이상거래 상시감시위원회’ 발족…“공정성·투명성↑”

코빗, ‘이상거래 상시감시위원회’ 발족…“공정성·투명성↑”

기사승인 2024. 09. 0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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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김·장법률사무소 정영기 변호사, 신상훈 전문위원, 김준영 변호사, 코빗 오세진 대표, 양진호 감사, 진창환 변호사가 2일 서울 강남구 코빗 본사에서 '이상거래 상시감시위원회'의 발족식에 참여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제공=코빗
코빗이 가상자산 분야 전문가와 '이상거래 상시감시위원회'를 구성해 이상거래 감시 활동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인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은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코빗 본사에서 가상자산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상거래 상시감시위원회'의 발족식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열린 발족식에는 코빗 오세진 대표, 양진호 감사, 진창환 변호사와 김·장법률사무소 김준영 변호사, 정영기 변호사, 신상훈 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코빗은 김&장법률사무소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사업자에 대한 의무사항 준수여부를 점검했으며, 위원회 자문위원(김준영 변호사, 정영기 변호사, 신상훈 전문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코빗의 '이상거래 상시감시위원회'는 이상거래 감시 활동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역할을 담당한다. 위원회는 이상거래 행위에 대한 매매 및 주문 제한, 거래정지 등의 단계적 사전 조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상거래 분석 및 심리 업무가 이상 없이 수행되는지 판단한다. 또, 해당(이상 거래) 이용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할 예정이다.

2013년 설립 이후 코빗은 지난 7월 19일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부여된 이상거래 상시감시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 중이다. 가이드라인에 맞춰 이상거래 상시감시위원회와 시장감시 전담 조직을 개편하고, 이상거래 상시감시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했다.

코빗은 신규로 개발한 이상거래 상시감시 시스템을 이용해 이상거래 탐지에 필수적인 정보인 호가정보를 수집 및 적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시스템을 이용해 이상거래에 해당하는 특정 기준에 부합하는 거래를 적출하고 있어 이상거래 감시 및 적출, 관리까지 이상거래 탐지에 이르는 전 과정을 관리할 방침이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이상거래 상시감시위원회의 발족식을 통해 단순한 외형적 감시 업무에 그치지 않고,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시장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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