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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89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89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사승인 2024. 09. 05.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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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1.11㎢ 대상…"투기 원천 차단"
모아타운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위치도/서울시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89곳과 인근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5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1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거래허가구역은 모아타운 대상지 89곳과 인근지역 등 총 11.11㎢다.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은 지목(地目)이 '도로'인 필지로 한정했다. 해당 지역은 5년간 거래가 제한된다.

이번 조치는 모아타운 대상지 내 사도(私道·개인 도로나 골목길)를 기획부동산이 매수해 다수인에게 지분 거래로 일괄 매각하는 등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 행위가 발견되면서 추진됐다.

시는 지정 배경에 대해 비슷한 수법이 인근 모아타운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은 허가구역 지정의 효용성을 고려해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으로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초과) 유지키로 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사도 투기가 확인되면 해당 필지는 사업구역에서 배제하고, '갭투기' 등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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