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천부지 무단점유 등 불법행위 9건 적발

기사승인 2024. 09. 09.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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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자연공원 시민에게 되돌려 줄것"
사진 뉴스
포토 뉴스/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자연공원과 인근 음식점, 야영장 등에서 무단 형질변경 및 무허가 공작물 설치 등 불법 행위 9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특사경은 지난 달 2일부터 16일까지 보름동안 남한산성, 연인산, 수락산 등 도립공원 3곳과 인근 지역 영업장을 집중 수사했다. 수사 결과 불법행위는 △개발제한구역 내 공작물 설치 3건 △무단형질 변경 2건 △하천, 공유수면 불법점용 2건 △식품접객업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 1건 △원산지표시 위반 1건 등이다.

사례별로 보면 광주시 A업소는 개발제한구역에 허가 없이 인조잔디를 깔아 토지 무단 형질 변경 건으로 적발됐으며 B업소는 허가 없이 정원 조형물을 설치했다.

또 광주시 C업소는 공유수면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구거(인공적인 수로 또는 그 부지)를 막아 물 흐름을 방해하는 등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해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가평군 D업소는 허가 없이 하천 부지 안에 캠핑장 사이트(데크)를 설치하는 등 하천부지를 무단으로 점용했으며, 광주시 E업소는 영업장 면적 변경을 신고하지 않고 1층 영업장과 내부 계단으로 연결된 2층 공간을 영업장으로 확장했다.

군포시 F업소는 영업장 내 원산지표시판에 김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해 영업했다.

기이도 도 특사경 단장은 "자연공원 주변에 산재한 영업장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도민이 안전하게 도립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앞으로도 수사를 지속해 나가겠다"며 "부주의나 과실로 법을 위반하는 영업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예방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특사경은 현장 순찰 시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활용하고 관련 안내문을 영업장에 제공해 업주가 항목별로 점검하며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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