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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의 장’을 열겠다” 맘스터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승소

“‘상생의 장’을 열겠다” 맘스터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승소

기사승인 2024. 09. 10.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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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된 파트너십 회복 노력할 것"
"가맹점 손실 발생할 경우 법적 수단 검토"
가맹점과 동반성장 강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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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스터치 1400호점 천호로데오점.
맘스터치가 일부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맘스터치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가맹본부는 더 이상 무의미한 논쟁을 봉합하고, 선량한 다수의 가맹점주를 지키고 손상된 파트너십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선하고 합법적인 목적을 달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문제는 없는지 한 번 더 되돌아보고, 최선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기 위해 가맹점 단체와의 적극적인 소통에도 보다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맘스터치의 이번 입장문은 맘스터치 가맹점주 124명이 2020년 10월, 2022년 2월 등 총 두 차례 싸이패티 등 원부재료 공급가격 인상하고, 소비자가를 인상하며 얻은 이익의 분배 비율을 바꾼 점, 싸이패티 공급가 인상률(8.2%)이 소비자가 평균 인상률(5.9%)보다 높은 점 등이 가맹본부의 부당이득금이라며 2022년 9월 본사에 소송을 제기한 게 발단이 됐다.

이후 소송은 3년간 진행됐고, 이번에 맘스터치가 1심에서 승소하면서 이날 입장문을 통해 소비자가 인상 후 실시한 주요 원재료의 공급가 인상이 정당한 경영상의 판단에 따른 것이며,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상대로 부당 이득을 취하지 않았음이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지혜)는 지난달 29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가맹계약 제28조 제1항에 의거 '원·부재료의 공급가격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가맹본부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며 "가맹본부가 진행한 물대인상은 경영상의 판단에 따라 가맹법에서 정한 '가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실체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도 올해 초 동일 사안에 대해 무혐의로 심의절차를 종료했다.

맘스터치는 "싸이패티 공급가 인상의 경우, 2020년 6월 당시 가맹본부는 소비자가 인상과 원재료 공급가 동시 인상을 고려했고, 그것이 그간 통례였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힘들어하는 가맹점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소비자가 인상을 6월에 진행하고 공급가 인상 시기를 10월로 늦춰, 4개월 동안 소비자가 인상을 통해 발생한 금액을 가맹점의 이익으로 돌아가게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판결이 소비자가 및 원재료 인상에 대한 정당성 인정은 물론, 가맹점에 최대한의 실질적 이익을 보장하고, 가맹본부 이익의 상당 부분을 가맹점 지원을 통해 상생에 애쓴 노력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맘스터치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신뢰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일부 가맹점들의 행동들을 더 이상 지켜보지 않을 것이며, 이번 소송을 시작으로 가맹본부를 포함한 선량한 다수의 가맹점들에 손실 또는 브랜드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러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가맹법상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하는 선량한 가맹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동반 상생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는 한편, 가맹점과 동반성장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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