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의원,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위한 특별법 발의

기사승인 2024. 09. 1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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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따른 1조4000억 원 사업비 해결
안동지역 상생협력지원사업 추진의 제도적 기반 마련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계획안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계획안./대구시
대구시가 추진 중인 '맑은 물 하이웨이'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2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시민의 30년 숙원인 대구 취수원 이전을 위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이번 법안에는 취수원 이전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취수시설 설치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등이 규정돼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달서을)이 대표 발의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은 대구·경북 지역의원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 18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1300만 영남권 주민들의 식수 안전성 확보와 물 복지 향상을 위해 발의됐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규정, 국가재정법상 예타 면제 특례와 인·허가 의제 추가, 취수시설이 새롭게 설치되는 영향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사업과 추진단 설립·운영 근거 마련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취수지역 특별지원사업의 국가 지원이 가능해져 1조4000억 원의 사업비 문제가 해결되고 안동 등 취수시설 설치지역의 상생협력 지원사업 추진에도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특별법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총력을 다하고 '맑은 물 하이웨이'가 국가수도기본계획 등 실제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심의 또한 금년 내 추진할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특별법을 대표발의 해주신 윤재옥 의원님과 힘을 모아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특별법 발의로 대구시민의 30년 숙원인 취수원 이전의 제도적 틀을 마련한 만큼, 대구시민의 먹는 물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할 수 있게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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