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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위 첫 회의 개최…경제안보품목 200→300개 확대

공급망위 첫 회의 개최…경제안보품목 200→300개 확대

기사승인 2024. 06. 2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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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안정화법 시행에 맞춰 제1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 개최
5조원 규모 공급망 기금 투입…핵심품목 국내생산 검토
해외자원 취득에 관한 투자세액공제 지원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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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24일 세종시 소재 포스코퓨처엠 세종공장을 방문해 생산공정으로 둘러보고 있다. / 제공=기재부
정부가 특정국 의존도가 높고 국내 대체생산이 어려운 경제안보 품목을 200개에서 300개로 확대한다. 핵심 품목에 대한 수급안정에 기여하는 선도사업자에 대해서는 올해 5조원 규모의 공급망기금을 우선 지원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급망안정화위원회(공급망위) 첫 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을 공개했다.

공급망위는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설치된 정부의 공급망 안정화 정책에 관한 범정부 컨트롤타워다. 이날 공급망안정화법 시행에 따라 처음으로 개최됐다.

최 부총리는 "글로벌 복합위기와 공급망 분절 상황에 대응하고, 경제안보와 공급망을 튼튼히 하기 위해 공급망 3법이 도입됐다"면서 "오늘 처음으로 공급망위원회를 개최해 4가지 정책 방향이 담긴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을 의결한다"고 밝혔다.

추진전략에 따르면 우선 핵심품목·서비스의 수급안정화를 위해 특정국 의존도가 높고 국내 생산이 어려운 경제안보품목을 200여개에서 300여개로 확대하고 그 중 반도체·이차전지 등 핵심 산업 관련 품목에 대해서는 자립화와 다변화 계획을 세운다.

아울러 핵심품목의 수급안정에 기여하는 선도사업자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5조원 규모의 공급망기금을 우선 지원하고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 골든 타임을 확보하도록 공공 비축을 확대한다.

경제안보품목 생산 기업에 대해서는 해외사업장 축소 의무를 면제시켜 국내 유턴을 촉진하고 해외자원 취득에 관한 투자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해 기업의 광물자원 확보를 뒷받침한다. 또한 핵심품목의 원자재·중간재 확보, 연구개발(R&D), 운송 등 공급망 연결 고리를 보강하고 공급망 교란에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요소·흑연 등 수급불안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 생산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첨단 전략산업과 핵심품목 기술에 대해서는 정부의 R&D 재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현재 세제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 신성장·원천기술·국가전략기술에 공급망 핵심기술을 추가하도록 검토한다. 방위산업 및 기간산업의 기술과 특허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벌칙 강화 등 제도도 보완할 방침이다.

이 밖에 정부는 IPEF(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공급망 협정, MSP(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등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공급망 기금과 공적개발원조(EDCF 등)를 통한 협력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향후 3년간의 실행계획이 담긴 공급망안정화기본계획을 하반기에 수립한다"면서 "여기에는 핵심품목과 첨단산업, 식량, 물류 등 각 분야에 걸쳐 실효성 높은 대책을 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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