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수련병원협 “전공의 사직서 수리 시점 2월 말 적용”

수련병원협 “전공의 사직서 수리 시점 2월 말 적용”

기사승인 2024. 07. 09. 18:4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정부 일임 수련병원협 "전공의 마지막 요구 수용"
9월 하반기 재응시 경우 동일 권역 지원 제안
복지부 "6월 4일 이후 사직 시점 원칙 유지"
정부, 복귀 전공의·사직후 9월 수련 재응시
8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
수련병원들이 전공의의 사직서 수리 시점을 2월 29일자로 하기로 합의했다.

9일 오후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회의를 열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사직 의사를 확인한 뒤 복귀가 아닌 사직을 원하는 경우 당초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 기준인 2월 29일로 보겠다고 결정했다.

전공의들은 지난 2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을 포함한 정책에 반발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뒤 약 8%를 제외하고는 돌아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4일 수련병원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했지만, 현장에서는 수리되지 않고 있다.

아울러 협의회는 사직한 전공의가 9월 하반기 수련을 재응시할 경우 동일 권역에 한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또 정부가 이달 15일까지 전공의의 복귀 혹은 사직 처리를 확정해달라고 한 것과 관련해 현실적 문제를 들어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사직 후 9월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는 1년간 동일 과목·동일 연차에 응시할 수 없는 기존 지침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들에게는 사직서 수리 시점이 2월로 되는 게 향후 수련을 재개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

협의회는 정부가 수련병원에 사직서 수리 시점에 관한 사항을 일임했다고 보고, 이날 논의한 내용을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복지부는 수련병원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사직 시점에 대해 일부 일임한 것은 맞지만,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지난달 4일 이전에 한해서는 행정 처분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입장을 유지 중이다.

이날 복지부 관계자는 "퇴직금 문제 등에 있어서 병원과 전공의 간 2월 말 사직 시점 등으로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정부는 6월 4일 이후 사직 가능한 것이니 병원이 2월 말로 정해도 사직할 경우 내년 3월에는 같은 과, 같은 연차로 복귀할 수 없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련병원협의회가 복지부에 요청한 것은 두 가지다. 이달 15일까지로 정한 전공의 사직·복귀 여부 확정 일자를 일주일 연기해달라고 한 것, 사직한 전공의가 동일권역·과목에 한해 지원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복지부는 이러한 요청이 지역필수의료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봐 현재 검토 중이지만,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날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사직서 처리 시점을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지난달 4일 이후로 보는 게 원칙이지만, 병원과 전공의 개인 간 법률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