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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불법사금융 퇴출법 대표 발의

민병덕 의원, 불법사금융 퇴출법 대표 발의

기사승인 2024. 07. 1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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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계약 무효 및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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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국회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불법사금융업자와의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는 '불법사금융 퇴출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10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지원 의원, 신영대 의원, 김 윤 의원, 김남희 의원, 김병기 의원, 황명선 의원, 최기상 의원, 장철민 의원이 공동발의했고,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과 김재원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함께 공동발의자로 서명했다.

민 의원은 수십 년간 단속과 처벌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불법사금융업자들을 퇴출하기 위해서는 '불법사금융으로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불법사금융업자가 연이율 수십에서 수백 퍼센트의 이자를 받다가 적발돼도, 법정 최고이자율 20%까지의 이자는 보장된다. 이에 불법 영업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민병덕 의원은 "1360만 명이 살고 있는 경기도에서부터 민주당 정책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민주당의 정책과 예산집행을 하겠다"며 "불법사금융 퇴출 역시 효능감 높은 민주당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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