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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은혜, ‘재건축 하이패스법’ 발의… 재개발 속도 높이고 용적률 완화한다

與 김은혜, ‘재건축 하이패스법’ 발의… 재개발 속도 높이고 용적률 완화한다

기사승인 2024. 09. 0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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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08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병화 기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의 단계별 계획의 통합 처리를 가능하게 하고 용적률을 법적 상한보다 추가 완화하는 '재건축 하이패스법'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례법 제정안은 현재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 중심의 정책 방향을 대폭 지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현행 '도시정비법', '노후계획도시법', '도시재정비촉진법'에 따라 추진되는 모든 재건축·재개발사업에 적용된다.

법안은 절차 간소화를 통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기존 재건축·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수립하는 단계별 계획을 통합 처리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하고,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주 정보도 지자체가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현재 공사비 급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되며 추진이 불투명해진 단지들을 지원하기 위해 용적률을 역세권은 법적 상한의 1.3배, 일반 단지의 경우 1.1배까지 허용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도시법의 경우 현행법은 주상복합으로 재건축하는 경우 아파트 혹은 오피스텔만 건축할 수 있고, 정비사업 추진 시 85㎡ 이하 주택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재건축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개정안은 주상복합으로 재건축하는 경우 아파트나 오피스텔 외에도 업무·문화시설 등 다양한 시설이 건축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85㎡ 이하 주택에 대한 의무 공급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도심 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 중 하나"라며 "국민이 살고 싶은 곳에 원하는 집을 공급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인 만큼 '재건축 하이패스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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