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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 전공의 규제 풀리나… ‘1년 내 복귀 금지’ 완화 유력

이탈 전공의 규제 풀리나… ‘1년 내 복귀 금지’ 완화 유력

기사승인 2024. 07. 0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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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중대본 대응방안 발표할 듯
하반기 전공의 추가 모집 앞두고
규정 바꿔 복귀율 높이기 안간힘
8% 출근… 사직처리 대상 1만명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가능성도
정부가 8일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최종 처분방침을 확정할 전망이다. 그동안 정부는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한 대응 방안을 이달 초까지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특히 정부는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중단하고 수련과정을 정상 이수할 수 있도록 9월에 있을 전공의 추가모집에 기존 전공의들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유화 제스처를 취해왔다. 다만 각 수련병원에 사직서 수리 시한인 지난달 말까지 전공의 현황을 파악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아 왔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8일 진행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는 전공의 복귀방안이 논의된다. 특히 사직이나 복귀에 대해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포함한 대응방안이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 회의 직후에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직접 회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미복귀자에 대한 행정처분 방침과 함께 전공의 복귀 유인책으로 '사직 후 1년 복귀 금지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이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전공의들이 사직과 복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전공의 대책을 내놓으려 하는 것은 하반기 전공의 추가 모집 규정을 바꿔 전공의 복귀율을 높이기 위함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에 따르면 각 대학 수련평가위원회 사무국은 9월 1일부터 45일 전인 7월 중순까지 모집 대상과 일정 등을 확정해야 한다.

현행 규정상 사직을 한 전공의는 1년 이내에 동일 연차, 동일 과목으로 복귀할 수 없다. 정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 시점을 6월 이후로 못 박은 만큼, 이 규정에 따라 사직 전공의들이 같은 진료과에서 같은 연차로 수련을 재시작하려면 적어도 내년 9월이나 일반적인 전공의 선발 기간인 2026년 3월까지 기다려야 한다.

지난 4일 기준 전체 211개 수련병원의 전공의 1만3756명 중 근무하는 인원은 8%(1104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정부가 병원을 상대로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를 내리기 하루 전인 지난달 3일과 비교하면 근무 중인 전공의는 91명만 늘었을 뿐이다. 현재 최종 사직 처리해야 할 전공의만 1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돼, 정부 입장에서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만을 내놓는 것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다만 정부의 결정과 무관하게 정부와 전공의 간 대립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전공의들은 실제 사직서를 제출한 2월 말로 사직이 처리돼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데다, 범의료계 협의체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참여 요청에도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가 미미할 가능성에 대비해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는 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전공의 인력이 줄어드는 상급종합병원들에 대해 병원급에 적합한 환자군 진료 비중 등을 중심으로 평가체계를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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